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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활동

[집행부] 11월 교원노조 4조직 정례회의
  • 작성일2024/11/22 10:55
  • 조회 17


행사명 : 교원노동조합 4단체 정례회의
일 시 : 2024.11.21(목)  17:00
장 소 : 한국노총 교사노조연맹
대 상 : 송홍권 위원장, 정광진 자문위원등

         ※ 한국폴리텍교수노조, 교사노조연맹, 국공립대교수노조, 사립대교수노조

 

[보고] 오늘은 교원노조 4단체 정례회의가 참석했습니다.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정례회의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응방안에 대해 주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

지난 달 경사노위 교원근면심위에서 의결된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다음 주 27~28일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.

송홍권 위원장님도 2,000시간에 대한 적용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법인과 교섭을 통해 확보하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다른 교수노조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