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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활동

[집행부] 취업규직 변경 무효 추가자료 접수
  • 작성일2024/07/16 10:58
  • 조회 26


행사명 : 취업규직 변경 무효! 교원(사) 노동조합 공동행동 추가자료 접수
일 시 : 2024.07.16(화)
장 소 : 고용노동부 북부지청

 

[보고] 취업규칙 변경 무효 시정명령 관련, 송홍권 위원장님과 함께 고용노동부인천북부지청을 방문했습니다. 김민수 근로감독관에게 법인이 02.13 시행한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알림문서는
1)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나 동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
2)설명자료에도 없는 내용이 의견청취서에는 들어가 있는 점
3)설명회 결과보고서는 참석대상자가 '소속교직원으로서 정규직원(학장 및 보직자 제외 등)'으로 되어 있으나 실재 무기계약직원 등 비정규직원에게 의견청취서를 받은 점
4)법인 스스로도 '취업규칙 변경 설명회'라 함으로써 취업규칙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접수했습니다. 
송홍권 위원장님은 노-사 대결국면을 지양하고, 신의와 성실에 기반한 노-사관계 정립을 바란다며, 법인의 잘못된 관행과 노조패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했습니다. 근로감독관도 당장이라도 단체협약서 위반 사항은 주의조치가 가능하다며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.